2012년05월20일 92번
[노동관계법규] 고용보험법령상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은?
- ①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 ②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 ③ 65세 이상인 근로자
- ④ 별정우체국 직원
(정답률: 46%)
문제 해설
고용보험법령상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은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안정적인 고용과 직업능력 개발이 필요한 근로자들이다. 따라서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별정우체국 직원은 해당되지 않고, 65세 이상인 근로자는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한 근로자로서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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